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떳떳한홍관조254
떳떳한홍관조25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인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검찰송치가된 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1년이 넘은 뒤 저 당시에 고소를 했던 글을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사는 지역도 모르는 등 특정 할 수 없기도 하였으며 캐릭터닉네임이 제 본명과 비슷하여 특정성 또 한 성립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지인들을 통하여 특정성 성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었고

현재는 고소를 한 번 하여 이름과 사는지역을 아는 상태인데 같은 사건을 또 다시 올린 가해자를 또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증거불충분 확률이 높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고소사건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전 고소건과 달리 이번 고소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후에 다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종전 고소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번에 혹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설사 불기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하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은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는 좀 더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성립하여 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