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주기적으로 커피를 대접하는 것도 해당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남자들 생수통 갈아주는 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럼 손님 왔을 때 특정 여직원이 주기적으로 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1. 지위가 있는 직원의 지시인지?

      2. 여직원의 과업이 무엇인지? 본인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시인지?

      3. 이를 통해 여직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이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근로 환경이 악화가 되는지? (평가가 안 좋아지거나, 갑질을 당하거나 등등)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위의 3가지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