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방법 문의 입니다.
아이들에게 현금 1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할까요?
제가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기에 수증자의 홈택스로 로그인 하신 후 신고하여야 하고,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를 해주시고, 홈택스에서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금액이 1천만원만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수기로 기재해주셔서 증여세 0원이 나오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