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가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가족 중 직장을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가족이 대신해야하나요?
관련 서류를 가족이 가면 회사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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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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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사망)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연말정산은 ㅠ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정도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피상속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피상속인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