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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많이풍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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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한테 6300만원을 빌렸을때 증여세

며칠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일에 거쳐 이모한테 6300만원을 빌렸어요 첫날에 13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고, 다음날 금액 나눠서 5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빌린돈들은 사칭범들 지갑에 들어갔고, 본인은 이모한테 빌린 빚과 은행대출 포함해서 개인회생 진행예정입니다.(회생 이후에도 이모한테 원금 다 갚을예정)

보이스피싱부터 회생신청까지 10일 내에 발생한 일들인데 이때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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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이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조카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조카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조카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고 추후에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