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모한테 6300만원을 빌렸을때 증여세
며칠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일에 거쳐 이모한테 6300만원을 빌렸어요 첫날에 13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고, 다음날 금액 나눠서 5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빌린돈들은 사칭범들 지갑에 들어갔고, 본인은 이모한테 빌린 빚과 은행대출 포함해서 개인회생 진행예정입니다.(회생 이후에도 이모한테 원금 다 갚을예정)
보이스피싱부터 회생신청까지 10일 내에 발생한 일들인데 이때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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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이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조카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조카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조카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고 추후에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