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대해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하지않으면 수령 못하나요??

2021. 03. 17. 01:49

피해자입니다.

상해에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이 걸려 있는데

개인정보공개에 동의를 하시겠냐고 전화가와서

개인정보공개에 미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탁금수령을 못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공탁금수령을 중복으로 못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은 불가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탁금의 범위 이외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다툼을 형사 배상명령 신청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탁서에 기재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021. 03. 17.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