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준비 중이라 어떻게 해야 승소 할까요?

2021. 06. 05. 21:48

남편 모르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22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가폭이 오랜시간 당하고 있고 제가 아플때 마다 병원 가서 진료보고 검사하는걸 너무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플때 마다 죄인이 되어 욕을 듣고서야 병원 다녀오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위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점 등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폭행의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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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때마다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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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시 이와같은 사유를 주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1. 06. 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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