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과 출장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성과급과 출장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이 되면 당염히 퇴직금 정산금액이 높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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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출장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다만 항목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지만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출장비의 성격이 근로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포함된다면 정산금액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