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그윽한오소리164
그윽한오소리164

비정규직도 산재신청할수있나요?

학습지 비정규직교사로 일하다가

근무중에 몸이 뻣뻣해더니 장애2급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근로계약에 사인한적없는데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을 계약지국장마음대로

상해보험으로 등록했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교사는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재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5조).

    • 따라서 학습지교사여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없기에 비정규직이라도 근로자라면 적용이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될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는 근무 중에 몸이 뻣뻣해 져서 장애2급 전신마비가 왔다고 하셨는데, 업무상 발생한 질병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것이며 (입증책임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음), 입증이 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이니 우선 담당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견서를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허나 엄격한 입증기준이 적용되는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수도 있으나 현사업장에서 비슷한 사례등이 있으면 좀더 입증에 있어서 유리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일용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여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로 판정이된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습지교사와 같은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강사(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에 해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20.07.0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