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하루에 6시간 근무했고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연휴 포함해서 2주 일한 후에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서 사장한테 주휴수당이랑 설연휴 1.5배 포함된거냐고 묻자 사장이 설연휴때 5만원 추가로 주지 않았냐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참고로 설연휴에는 월,화,목 총18시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376,496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 등 법정공휴일 근무시 근로시간 x 11,000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잔업 포함 근로시간인지 알 수가 없네요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66000원입다.
설연휴 근로제공 부분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할증 대상이 5인미만이라면 할증 미적용입니다
할증 적용 가정 5만원 정도 덜 받은거같은데 사장님께 다시 얘기해보고 안되면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