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SH 청년안심주택)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기존 버팀목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SH 공공임대에 입주하는데, 기금 중복 불가와 기존 보증금 회수 시점이 겹쳐 '대출 먼저 → 잔금' 순서가 불가능한 상황 — 가족에게 빌려 보증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전입한 뒤 3개월 내에 청년버팀목을 신규로 접수·실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r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 되는 방식인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 기한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 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차입금으로 잠금을 완전 완납 한 뒤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기존 버팀목 대출을 상환 하시면 3개월 이내에 신규 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