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출산 예정일이 12월 12일이고, 개정된 법이 2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아기가 태어난 후의 휴가 일수를 개정된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기업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부서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