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20일에 저도 적용이 될까요

아기 출산 예정일이 12월 12일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휴가 5일을 아기 태어날때 쓰고, 15일은 산후조리원 나오고 쓰려는데(1월 초 예정) 개정된 법의 적용 시점이 2월부터라고 하더라구요.

소급으로 3개월까지는 적용해준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소급 기간에는 들어가는거 같은데.. 저런식으로 사용해도 법 개정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출산 예정일이 12월 12일이고, 개정된 법이 2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아기가 태어난 후의 휴가 일수를 개정된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기업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부서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된다면 12월에 출산할 경우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5일과 산후조리원 이후 15일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