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횟수는 차감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는
시행일 전날인 2025년 2월 22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2025년 2월 23일부터 총 20일에서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2일에 출산하였고, 기존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2번에 나누어 사용)하여 사용하였다면,
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추가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나머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5일씩 2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