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계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잦은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 증가로 인해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