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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보균자로 살아왔는데 3년전부터 항체가 생겼다고 결과가 나오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에 추가금 내고 있었는데 환급이 가능한지요?
B형 간염 보균자에서 3년전부터 항체가 있는걸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자주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에 보균자로 보험추가금을 내고 있었는데 환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균자에서 항체 보유자로 변화, 자주 있는 일인가요?
드물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과 전문의에게 '정밀 혈액 검사(HBV-DNA 등)'를 받아보시면 완벽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할증 보험료 환급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에 정식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험률 변경'을 신청하여 할증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B형 간염 보균 상태였으나 현재 항체가 생겨 완치(또는 소멸) 판정을 받았으니 심사를 다시 받고 싶다"라고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만약 가입하신 현재의 보장 내용이 최신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할증 환급을 받기보다는 [현재의 건강 상태로 표준체(일반인)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전체 보험료를 더 낮추고 보장을 더 든든하게 가져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할증 취소 심사와 함께 현재 보험료와 보장을 비교 분석해보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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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도 드물게 자연 치유되어 항체가 생길 수 있어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정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향후 부담보 해제나 할증 보험료 할인은 가능하지만 과거에 내신 추가금은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추가금은 아마
질환심사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할증을 취소하고,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할증된 보장만을 해지하고,
할증없이 다시 준비하시는 것이 정답이겠죠.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보는걸 추천드리며
보험료 할증으로 추가보험료 납입중으로 글을 올려주신거 같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가입시 보험사가 조건을 안고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가입 진행하였고
고객님도 이에 수락하고 보험 보장도 받고 보험료를 납입된 내용이라 보장을 받은 기간이 성립되어 환급은 불가하다는점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B형간염 보균자였다가 항체가 생기는 경우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3년 연속 같은 건강검진 결과라면 신뢰할 만한 편입니다.
과거에 납부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의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항체가 생겨 위험이 사라진 시점 이후의 할증보험료는 환급 또는 감액 청구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① “과거 B형간염 보균자 → 현재 항체 양성”이 실제로 가능한지
② 보험에서 “할증(추가보험료)” 환급이 가능한지먼저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HBsAg(표면항원) 양성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음성으로 바뀌고, 대신 anti-HBs(표면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연 소실보다는 다음 케이스가 많습니다.
과거 검사 오차 또는 일시적 양성/경계값 해석
만성 보균자라기보다는 과거 감염 후 자연 회복된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 후 바이러스 억제 및 HBsAg 소실
드물게 “기능적 완치(functional cure)” 상태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다”만으로 현재 비활성 보균자 상태까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3개가 같이 봐야 합니다:
HBsAg (현재 바이러스 보유 여부)
anti-HBs (항체)
HBV DNA (바이러스 증식 여부)
즉, 건강검진의 “항체 양성” 한 줄만으로 “완치”로 판단하는 건 의학적으로 부족합니다.
보험 쪽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보통 “가입 당시 고지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입 당시 진단서 / 검진 결과에서 B형간염 보균자였는지
그게 고지사항에 들어갔는지
그로 인해 할증이 적용됐는지
현재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이 “사후 변화”인지
여기서 중요한 결론만 말하면:
✔ 과거에 정식 보균자로 분류되어 할증이 붙었다면
→ 현재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 환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당시 진단이 오진이었거나
보험사가 요구한 기준과 실제 의무기록이 다르거나
고지 내용이 잘못 처리된 경우
이때는 “재심사 후 등급 변경” 또는 “추가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보균자(HBsAg+)로 가입
이후 수년 지나 HBsAg 음성 전환
항체 양성 확인
→ 보험사는 “현재 상태 개선”은 인정하지만
→ 과거 할증분 환급은 거의 안 해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행동 순서는 이겁니다:
최근 3종 검사 확인
HBsAg
anti-HBs
HBV DNA
과거 보험 가입 시 제출했던 진단서 확보
보험사에 “계약 재심사 요청” 문의
현재 상태 반영 가능한지
위험등급 변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