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곧 휴직 예정인데
저희회사가 의무연차 5일, 일반연차 15+a 을 줍니다.
의무연차는 안써도 돈 안주고요
일반연차는 안쓰면 돈주는 연차에요
의무연차를 하루이틀 정도만 쓰고 다 못쓸 것 같은데
안써도
회사애서 나라에 패널티가 있거나 하진 않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와 일반연차의 성격상 후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연차유급휴가로 보이고 전자는 약정휴가로 보입니다.
둘 다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연차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근거해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 의무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의무연차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등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휴가가 아니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무연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져 별도 불이익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가 정확히 어떤 연차인지알 수 없으나 사내. 별도규정으로 정한 무급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않는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