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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랑우탄283
사려깊은오랑우탄283

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곧 휴직 예정인데

저희회사가 의무연차 5일, 일반연차 15+a 을 줍니다.

의무연차는 안써도 돈 안주고요

일반연차는 안쓰면 돈주는 연차에요

의무연차를 하루이틀 정도만 쓰고 다 못쓸 것 같은데

안써도

회사애서 나라에 패널티가 있거나 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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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와 일반연차의 성격상 후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연차유급휴가로 보이고 전자는 약정휴가로 보입니다.

    둘 다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연차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근거해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 의무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의무연차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등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휴가가 아니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무연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져 별도 불이익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가 정확히 어떤 연차인지알 수 없으나 사내. 별도규정으로 정한 무급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않는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