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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심심한파리211
심심한파리211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앞으로

사고난지 한달 좀 넘었고.100:0제가 0입니다. 11급뇌진탕 및 좌골신경 손상으로 현재 계속 치료중입니다.

통원치료는 매일 빠짐없이 받고있는데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요.어지러움증도 도통 없어지질않네요.앞으로 어떻해 해야되는지 조언을 얻고싶어 글을 적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등 예약하여 병원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는 매일 빠짐없이 받고있는데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요.어지러움증도 도통 없어지질않네요.앞으로 어떻해 해야되는지 조언을 얻고싶어 글을 적었습니다.

    : 사실 현재로써는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좌골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도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후 한달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어지러움증이 있다면 뇌진탕에 대하여 CT 또는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에게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늦는다고 이야기하시면 추가 검사를 하자고 소견을 낼수 있습니다.

  • 뇌진탕으로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치료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좌골신경통의 증상 발병은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의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좌골 신경통이 허리쪽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에 허리 쪽에 대한 정밀검사

    mri 촬영은 필요해 보이기에 주치의에게 검사 소견을 내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이 계속 있으시다면 계속 통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