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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 한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더니.

"최초에 계약했던 조건과 달라서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고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를 수긍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자신은 1달 뒤 해고를 예고,통보한 것이라고 번복하시고는 근로 일, 근로시간을 기존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 후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통보 매체는 서면이나 구두가 아닌 카카오톡인데

이같은 경우 해고가 철회되나요?

해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였으면 철회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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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해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해고 일자 등이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초 해고 이후 해고의 철회와 함께 당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고 철회하였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해고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1주일이내라면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후라면 철회가 맞는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직복직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형식상 원직복직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구 철회 이전에 고용주가 행해 해고의 의사표시가 언제부로 이루어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일자를 포함해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게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