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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9

고의파손은 어떤 법률에 의해 손해보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제가 침대매트리스를 옴기는중 살짝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주분한테 연락을드렸고.. 좀있다가 확인후에 전화준다고 하셨습니다.. 전화전에 사진을 여려장찍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때는 기스가 전혀없었거든요.. 사진에도 기스에 존재는 없었습니다.. 다음날에 차주분께서 기스가 난 사이드미러을 사진으로 보네주셨고.. 제가 확인했을때는 날까로운 것으로 글근느낌이더라고요.. 이정도면 제가 확인을 못할수없는 기스였습니다..
고의로 파손후에 저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고의로 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으나 고의로 해당 파손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파손을 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