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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무희새210
고운무희새21021.04.12

경미한 부딪힘 자동차사고 보험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앞으로 오던 차와 아주 초경미하게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우리차 뒷범퍼와 앞 차 앞범퍼가 초경미하게 붙었다? 정도로)

덴트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후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상대방도 스크래치 없는 걸 후레쉬까지 키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없는 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진상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앞 범퍼가 깨끗할 정도로 경미했어요

보험불러서 담당자님이 블랙박스도 보고 앞범퍼 뒷범퍼 모두 보아도 흔적도 없다하셨고 이건 정말 경미하네요 하셨어요

물론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여부 인정은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뭐 차도 스크래치 없고

자기들도 다친 곳 없다고

그냥 보험 부르지말고 인당 얼마씩 그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을 불러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것은

인당 병원비로 200만원씩 두명 분으로 400만원 을 청구하였고

살짝 맞닿았다 정도의 부딪힘을 가지고 앞 범퍼 안의 내부 수리를 싹 하여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총 500만원이 실 청구 금액이었는데

이런 초경미 사고에 대하여 찾아보니

나일론환자 등등 보험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작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보험금 사기같은 명목으로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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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치료비와 그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로 인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를 통해 수리내역에 관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가 청구한 병원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질문자분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고지하시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 분야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