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딪힘 자동차사고 보험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앞으로 오던 차와 아주 초경미하게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우리차 뒷범퍼와 앞 차 앞범퍼가 초경미하게 붙었다? 정도로)

덴트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후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상대방도 스크래치 없는 걸 후레쉬까지 키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없는 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진상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앞 범퍼가 깨끗할 정도로 경미했어요

보험불러서 담당자님이 블랙박스도 보고 앞범퍼 뒷범퍼 모두 보아도 흔적도 없다하셨고 이건 정말 경미하네요 하셨어요

물론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여부 인정은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뭐 차도 스크래치 없고

자기들도 다친 곳 없다고

그냥 보험 부르지말고 인당 얼마씩 그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을 불러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것은

인당 병원비로 200만원씩 두명 분으로 400만원 을 청구하였고

살짝 맞닿았다 정도의 부딪힘을 가지고 앞 범퍼 안의 내부 수리를 싹 하여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총 500만원이 실 청구 금액이었는데

이런 초경미 사고에 대하여 찾아보니

나일론환자 등등 보험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작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보험금 사기같은 명목으로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치료비와 그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로 인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를 통해 수리내역에 관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가 청구한 병원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질문자분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고지하시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 분야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