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부딪힘 자동차사고 보험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앞으로 오던 차와 아주 초경미하게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우리차 뒷범퍼와 앞 차 앞범퍼가 초경미하게 붙었다? 정도로)
덴트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후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상대방도 스크래치 없는 걸 후레쉬까지 키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없는 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진상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앞 범퍼가 깨끗할 정도로 경미했어요
보험불러서 담당자님이 블랙박스도 보고 앞범퍼 뒷범퍼 모두 보아도 흔적도 없다하셨고 이건 정말 경미하네요 하셨어요
물론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여부 인정은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뭐 차도 스크래치 없고
자기들도 다친 곳 없다고
그냥 보험 부르지말고 인당 얼마씩 그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을 불러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것은
인당 병원비로 200만원씩 두명 분으로 400만원 을 청구하였고
살짝 맞닿았다 정도의 부딪힘을 가지고 앞 범퍼 안의 내부 수리를 싹 하여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총 500만원이 실 청구 금액이었는데
이런 초경미 사고에 대하여 찾아보니
나일론환자 등등 보험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작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보험금 사기같은 명목으로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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