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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염고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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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배에대해질문합니다 포기각서인듯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어릴적에할머니가돌아가시고 새장가를가셔서 자식을다섯두셨는데 할아버지가돌아가시고 10년이지나서 그지역이개발대면서 어느날 어머니에게 도장을찍으라고해서 찍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재산포기 각서인듯합니다 찾을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이를 알고도 찍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경과했으면 상속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날인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장을 날인하여 줄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기망, 강박 등)를 증명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날인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