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분배에대해질문합니다 포기각서인듯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어릴적에할머니가돌아가시고 새장가를가셔서 자식을다섯두셨는데 할아버지가돌아가시고 10년이지나서 그지역이개발대면서 어느날 어머니에게 도장을찍으라고해서 찍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재산포기 각서인듯합니다 찾을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이를 알고도 찍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경과했으면 상속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인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장을 날인하여 줄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기망, 강박 등)를 증명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날인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