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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릴라42
올곧은고릴라4222.01.13

상속재산 미합의하고 무시 하면 권한이 위임되버리나요?

현재 할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먼저 돌아가신 상태이고, 남은 친척은 작은고모/작은아버지/손자손녀인 저와 오빠 연락 안 한지 오래임)

돌아간 당시에는 작은고모가 위임장과 포기관련 서류 등을 써달라하여 차단했는데

얼마전에도 위임장 서류를 써서 보내라고해서 무시했더니

작은엄마측에서 전화가와서 통장에 2천만원이 있는데 그거 지금 서로 안 나누면 국고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난 그딴건 신경쓰기도 싫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1.위와같이, 알아서 하라고 화낸게? 제 권리를 위임하는 효력이 있는지

2.현재 돌아가신지 꽤 됬는데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3. 엄마의 말로는 30년전에 할아버지가 아빠와 울산에 돌산을 공동투자를 했다가 이를 못 빼고 소송중이였던것 같다고 정확한 위치와 서류는 모두 작은고모측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투자했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동사무소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는데...저렇게 거짓말과 자기가 죽다살아났다 아픈척 엄청하면서 위임장 받아내려는게 통장에 달랑 2천만원 나눠가지자고 저러는것 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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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고 화를 낸것을 위임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 망인의 사망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직접 각 금융사 등에 조회신청을 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3. 공동투자했던 재산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어떤 회사와 했는지 정도는 확인할수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