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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불곰90
중도퇴사할시에 (근로소득+사업소득자)
1.연말정산시기에 퇴사한회사에
처리요청을 하면되나요? 직접처리해야한다면
연말정산을 위해퇴사시 챙겨야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2.직접처리해야하면 종합소득신고시에 같이처리해야하나요?
3.종합소득신고시 같이처리할때, 의료비갸 많이나갔는데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처리시 의료비공제를
하면되나요?(종합소득신고는 의료비공제가 없더라구요
4.종합소득신고와 같이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자 기간동안의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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