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영화상영 저작권 문의 - 행사장 무료관람

안녕하세요

영화상영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야외 행사장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되는지요?

행사장에는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홍보, 플리마켓 등 행사이구요

1) 무료입장 관람인데 영화상영은 저작권없이 상영이 가능한지요?

2) 무료로 상영가능한 영화는 몇년전 영화만 가능한지요?

3) 무료입장, 관람이라도 영화상영은 저작권상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화를 무료로 상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서는 상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