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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최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에 대해 규제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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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안위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5명의 위원이 임명・위촉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