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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월세계약 파기 시 원인 제공자는 누구고 파기 된 계약서 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임대인 인감날인과 임차인 서명이 된 월세계약서가 있습니다.(예약금은 임대인에 지불 완료)

부동산중개사가 임대인 대리인이 되어 대리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하자고 우겨서 계약 파기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질문 2가지 올립니다.

1번) 제가 임차인인데 재차 요구해도 대리인은 위임장 없이 계약 강행을 주장하며 안할꺼면 관두시던가식으로 애매하게 구두로 표현했을 때 계약 파기 당사자는 누가 되는걸까요? 대리인은 제가 불안해서 계약 파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2번)대리인(물건지 중개사겸)은 정 계약금 반환을 원하면 월세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미 파기가 된 계약서인데 제 인적사항 부분만 찢어서 줘도 상관없겠죠?

저는 계약금 반환받고 계약서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