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여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해지수령액이 납입금액 보다 적은 이유는?
3년전에 모 보험사의 설계사 권유로 변액연금 보혐에 가입했는데
사정상 3년만에 중도해지를 하고 받은 금액이 납입한 보험액 총액보다 더 적게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불입하면 월 보혐료에는 손수 본인 자금으로 적립이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변액이니 운용수수료, 펀드매입수수료, 보증비용, 본인보장보험료, 위험보험료, 보험사운영비, 설계사수당
공제 되는 부분이 어마어마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변액보험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금이 변동이 있어 최근 펀드수익이 좋지 않았다면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 첫째 이유고,
변액보험도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회사마다 정해져있는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사업비가 20%인경우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도 실질 적립금은 16만원이지만 초반에는 설계사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더 낮은 해지환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이 아닌 일반연금보험도 3년 정도에 해약하시면 손해 입니다..
대다수의 보험들은 초기에 사업비를 마니 떼므로 그렇습니다. 5년 정도에 원금정도 회복 되고 그 이후로 복리효과를 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즉 변액( 펀드,채권, 주식)등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낮아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원금보다 작을 수 있으며
또한 설계사 수당, 유지수당, 사업비 등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어느정도 기간이 안되고 일찍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만 돌려 줍니다.
보통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납입한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납입할때마다 사업비용이 빠져나가며 적립이 됩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설계사 수당이나 광고비 유지비 등등
보통 10년을 유지해야 원금정도 되는것이 보험사의 연금,저축,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