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구입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21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매년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은거같은데 왜 추징을 안하죠?
올해도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빠지지 않게
신고할때 청약저축 항목만 삭제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2021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구입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서의 확인 과정에서 추징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과거 신고분에 대한 검증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징이 안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지않게 삭제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언제든지 조사 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