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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오파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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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21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매년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은거같은데 왜 추징을 안하죠?

올해도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빠지지 않게

신고할때 청약저축 항목만 삭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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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2021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구입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서의 확인 과정에서 추징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과거 신고분에 대한 검증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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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징이 안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지않게 삭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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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언제든지 조사 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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