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에서 부정수급 익명신고한 사람을 아예 모르나요?
근데 마트가 그만둔직원을 퇴직금와 실여급여 받게 했어요. 그만 둔 직원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다시 마트에 들어와서 일했어요. 그럼 부정수급 익명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부정수급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마트에서 부정수급 익명신고한 사람을 아예 모르나요?
부정수급 익명신고한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알게되어서 신고한사람에게 보복 할수도 있나요? 보복하게 되면 어떤 대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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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으로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핸 배액환수가 이루어지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나오고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합니다.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