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주휴수당 발생일: 2023년 8월
개인->법인 전환일: 2024년 5월
퇴직금의 근속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부터인지, 주휴수당 발생일부터인지
회사명 변경, 대표자명 동일, 근무내용 동일(오히려 추가)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끊어서 계산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로계약서는 법인 전환일에 새로 작성했는데 입사하면서 작성했던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법인 전환일에 따라 퇴사처리 후 법인 입사로 처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 대상은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1년인지,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 헷갈립니다.
어디서는 4주간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한다는데 그렇게되면 입사일부터 계산하는건지...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는데, 같이 일하던 분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분께 말하는 내용이랑 저에게 말하는 내용이랑 다릅니다.
그만둔 분은 2022년 1월에 주휴수당 발생했으나, 입사일부터 근속일수 계산했고
저한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8월은 법인 전환일 5월기준으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추후 그만둘 때 제가 제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근속기간은 실제 최초 입사하여 근로제공한 시점이 기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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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상기 위 사정과 관계없이
첫 출근 즉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처음부터 주15시간 이상이었으면, 처음날짜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것만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미만이면 미발생입니다.
그러므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