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슴 축소수술 실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소견서
30대 가슴 축소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축소술이어도 미용으로 분류되어 보상받기 힘들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거대 유방으로 인한 자세 변형 및 통증(매 년 거북목 목어깨 충격파 치료&주사치료 이력 있음) 치료 필요 소견
피부 발진<피부과에서 거대 유방으로 인한 습진 및 피부염 소견
정도를 준비해서 제출한다고치면 치료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라도 있을까요? 실제로도 미용은 커녕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수술을 고려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