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슴 축소수술 실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소견서

30대 가슴 축소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축소술이어도 미용으로 분류되어 보상받기 힘들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거대 유방으로 인한 자세 변형 및 통증(매 년 거북목 목어깨 충격파 치료&주사치료 이력 있음) 치료 필요 소견

피부 발진<피부과에서 거대 유방으로 인한 습진 및 피부염 소견

정도를 준비해서 제출한다고치면 치료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라도 있을까요? 실제로도 미용은 커녕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수술을 고려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유방 무게로 인한 척추 부담을 명시한 소견서

    MRI 또는 X-ray상 경추·흉추 변형 영상 자료

    피부과 소견서에 유방 하부 피부 접힘으로 인한 만성 습진 명시 요청

    성형외과 또는 유방외과에서 거대유방 진단 + 수술 필요성 소견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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