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강사 수입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3.3 퍼센트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가시고, 4대보험 등은 적용이 없습니다.

연 1000~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번도 세무서에 뭔가를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

세금을 다 떼어갔으니 낼꺼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정산을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며,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3.3%)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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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3.3프로 떼어가신거는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신 것이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소득세값과 이미 떼어간 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아니하신거는 무신고이시고, 아마 환급세액이 쌓여있는데 환급못받으신걸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환급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 납부,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현재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하고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난 소득 구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재하신 수입이 1,000만원~3,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으로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