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붓상도 소액으로 할수 있는게 뭐 있을까요?
일전에 중국 보따리상으로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말대로 보따리를 얼마나 싸고 날라야 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올렸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보따리상(?)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보통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통해 농산물이나 한약재 등을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의 관세율이 높은데 비해 면세를 적용받으면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21조(한약의 면세범위) 한약의 면세범위는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