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질문이요!!!!!!!!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측 아이가 좀 다쳤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합의도 원만하게 하려고 일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갈 합의금이 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그 또한 어느 정도 제공하려 했으나 금액 부분이 안 맞아서 상대방 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1.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갈 때 전화 녹취라던지 어필하고자 하는 자료는 USB에 넣어서 가야되나요? 사진 같은건 뽑아 가야되나요?
질문2.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가 추후 검찰 송치될 때 전달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 조사 시 USB에 녹취나 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사진이나 문자 대화는 출력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검찰 송치 시 함께 전달되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음성파일 자체를 USB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 증거자료는 모두 편철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USB로 가져가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 후 진술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작성해가는 게 용이하고 사진은 출력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자료로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등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계속 기록에 첨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