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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질문이요!!!!!!!!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측 아이가 좀 다쳤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합의도 원만하게 하려고 일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갈 합의금이 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그 또한 어느 정도 제공하려 했으나 금액 부분이 안 맞아서 상대방 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1.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갈 때 전화 녹취라던지 어필하고자 하는 자료는 USB에 넣어서 가야되나요? 사진 같은건 뽑아 가야되나요?
질문2.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가 추후 검찰 송치될 때 전달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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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 조사 시 USB에 녹취나 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사진이나 문자 대화는 출력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검찰 송치 시 함께 전달되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음성파일 자체를 USB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 증거자료는 모두 편철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USB로 가져가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 후 진술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작성해가는 게 용이하고 사진은 출력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자료로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등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계속 기록에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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