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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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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 라는걸 우연히 알게됬습니다.

판결이 곧 다가오는 목요일이고

지금이 토요일 주말인데 변론재개 신청서를 월요일에 제출하면 받아줄까요 ?

결정적인증거를 첨부하긴했는데 이걸 첨부자료로 넣어야 맞는지

아님 변론재개 신청서를 넣어서 추가로 변론하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튼 변론재개신청서를 넣었을때의 효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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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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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을 재개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그 자료를 보고 재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변론이 재개됩니다. 기재한 결정적인 증거가 자료제출만으로 안되고, 변론을 통해 주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채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선고기일 3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론재개의 사유를 소명한다면 담당재판부가 변론재개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