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신청서 라는걸 우연히 알게됬습니다.
판결이 곧 다가오는 목요일이고
지금이 토요일 주말인데 변론재개 신청서를 월요일에 제출하면 받아줄까요 ?
결정적인증거를 첨부하긴했는데 이걸 첨부자료로 넣어야 맞는지
아님 변론재개 신청서를 넣어서 추가로 변론하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튼 변론재개신청서를 넣었을때의 효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을 재개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그 자료를 보고 재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변론이 재개됩니다. 기재한 결정적인 증거가 자료제출만으로 안되고, 변론을 통해 주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채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선고기일 3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론재개의 사유를 소명한다면 담당재판부가 변론재개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