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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거위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수당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무원 등의 가족수당 이중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립대학 병원의 교원이 아닌 직원(의료관련직)인 경우, 가족수당을 따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립대학 병원 역시 사립대학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려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확인하고자 합니다.
번외로 국립대학 병원의 경우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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