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기준으로 양도세가 없더라도, 따님분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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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