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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싹싹한카멜레온57

형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배청구시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에

1심 일부 유죄여서 무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 제출된 시점 인데

형사사건 피해자가 확정되지않은

1심 판결로 민사손배청구 하는 경우

무죄 될수도있는 미확정 1심 판결을

근거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사유가 되나요~?

통상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손해내역을

근거로 민사 손배송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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