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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분히청량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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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ight 신용장 개설 방식(송금/상환)에 따른 회계 처리 외

안녕하세요.

저희는 at sight 송금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원본 서류 도착 시점에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5~6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송금하여 서류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사로부터 신용장에 “T/T REIMBURSEMENT TO BE ALLOWED”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해당 문구는 송금 방식에서는 불가능하며 상환 방식에서만 허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상환 방식으로 개설 후 서류 도착 전에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그 지급 시점에 차입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의 개념과 발생된 환가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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