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제목과 동일 합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
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
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
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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