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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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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제목과 동일 합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

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

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

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

    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

    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

    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 우선적으로 딸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간에 "경제적인 공동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님의 주소지 상이여부, 경제적인 능력 존재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따님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직접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본인이 중개하는 것은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실체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딸은 법상 직계비속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딸의 계약을 자신이 직접 중개하거나, 자신이 딸 대신 중개인으로 참여해 공동중개에 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대 부동산에 임차인이 내 딸이다라고 투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님의 이름은 공동중개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