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 방법 계약종료 후 그냥 살고 있어요
제가 20년 3월 1년 짜리 계약하고 지금까지 월 20만원씩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후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음) 근데 내년부터 5만원 더 받아야 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른곳으로 이사가야겠다 싶던 찰나에 월세 환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월세 납부하면서 살고 있는걸 어떻게 증빙해야 되나요?(집주인한테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끊어 달라고 해야 되나요?) 집주인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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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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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지급증빙내역으로 거래상대방이 임대인인 것과 월세액이 확인된다면 계속 공제 적용하지만, 추후 증빙 요청이 온다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