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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저어새183
신박한저어새18322.06.01

자차없이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운전을 하지만 차량 소유주는 어머님이셔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은 절감하는데요. 내 차 소유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어요. 가입 금액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정도의 가성비 좋은 보험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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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운전대를 잡는순간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비용특약들만 가입해서 월 만원이면 충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차가 없어도, 심지어 운전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20년납 80세만기 7천원정도 10년납 80세만기 1만원정도나오실겁니다

    3 갱신형말고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게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하는 차량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는 제대로 고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운전자보험이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말하시는것같은데, 운전자보험은 차량소유주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운전을 하는사람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리고 차량접촉사고든 이런 사고시에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장받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부모님만 되어있으시면 지정1인 또는 가족으로 자차보험 추가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추가로 운전자보험 1~2만원으로 준비하시면 되세여^^


  •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관리하는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차가 없어도 면허가 없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타인의 차량 운전중에도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12대중과실사고, 42일(6주)이상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보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자기 명의의 차량이 없어도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주고

    또 본인이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가용 운전자 기준

    1만원에서 1만5천원이면

    운전자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은 나이나 직업 등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해요 운전자는 자동차소유와상관없이 운전자를 위한보험이기때문에 운전자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다. 설계사에게 의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차 소유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어요.

    : 네. 가입은 가능합니다. 내 차량 소유가 아니여도 운전을 한다면 사고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험료는 저렴한것도 있으나, 보장이 충분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입니다.

    어머님 소유의 자동차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자녀분이 운전 가능인원으로 추가되도록 설정 후 추가 보험료 납부하고 운전을 하시면 사고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가 없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사고 처리 비용 부분이므로 보험료 대비해서 해당 부분의

    지원이 많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

    그리고, 저는 운전자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안내해드립니다.

    1. 운전자담보만 포함하여 가성비있게 구성하는 방법.

    2. 상해담보를 추가하여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는 방법.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중 사고, 업무중 사고, 보행중 사고,

    교통사고시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보상.)

    개인적인 견해로 저는 가급적 2번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1년에 약 4~5만km 주행합니다 ^^;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정도는 뛰게 되고, 저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운전하는 양이 많으니 사고가 날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저도 운전자보험 가지고 있구요, 긴 말 필요 없이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에 약 15,000원 정도면 뒤집어 쓰고 남습니다. 운전자보험, 또는 실비같은게 비싼 이유는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 없이 가입 하시면 나중에 사고 났을때 힘드세요

    의무 보험만 하시면 보장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요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여기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0000원 초반대로 충분히 구성 가능하시구요.

    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자기부상치료비용 정도로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본인소유가 아니어도 보상받는데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