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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홍관조64
상냥한홍관조6420.12.05

주말, 공휴일 야간 근무 수당 가산에 대해 궁금해요?

병원에 근무하는데 2교대로 한달에 night 근무 15 ~ 16일 하 고 ,추가로 day근무 5일~6일 근무합니다. 나이트근무는 저녁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휴식시간 4시간<밤10~02시>과 바쁜 배식시간에 30분 임의로 휴게시간을 넣어 놓음) 인데 나이트 수당을 일괄적으 49,600 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근로기준법 56조에 수당이 가산되는 걸로 아는데 몇년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 임금에 맞춰줘 있습니다. 전에는 휴게시간 3시간(밤10시~01시) 수당도 30,000원 이었고, 추가야간수당이 발생해서인지 night 근무 8일이상이면 휴무1일를 주다가 최근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자 주지않는다고 하네요. 자격수당도 없어 본인 휴무일에 보수교육 받고, 교육비도 본인이 반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일체수당, 복리후생 전무).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 근무 수당(주간근무 수당)에 근기법 56조가산 적용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40인 사업장입니다. 점심시간도 식사시간 10분정도 제외하면 없고,병원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음에도 알아서 쉬라고 하네요.

추가로 대부분 병원 night keep이 한달에 15일정도인데, 여기 병원은 night 근무15 -16일하고, + day근무 5-6일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근거 기준을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형평성 차이가 너무 심해서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1부 주어야하는데 주지도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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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