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과세결제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과세결제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세 사업자인데(과세 겸업 x) 면세 물품을 포스기 설정을 잘못해서 과세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돼있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수 결제 건이 한 2주 전부터 여러 건 있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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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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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세재화를 판매했다면 포스시 설정과 관계없이 면세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물품 등 재화를 판매를 하더라도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향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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