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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낙타218
22년 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2년에는 소득이 없어 그에 따른 처리를 23년도에 했었고 23년도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소세 신고 시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걸까요? 아니면 참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2년도에 사업소득이 없으셨다면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나오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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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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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법인세 경정청구는 안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는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대상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