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서
어쩌다보니 고가의 자전거까지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고로 처분할까 합니다
동일 제품의 자전거 중고가가
대략 1천만원 가까이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를 하고나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전거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하여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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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전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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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자전거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주식등기타자산.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자전거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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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경우로 거래시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드겟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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