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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j
hotj23.03.23

세대분리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 은행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세대주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던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면서 제가 단독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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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제 3의 장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첨부해서 전입신고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전입신고시 세대주는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고요.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한 호수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신고는 안되고 확정일자만 가능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