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세대분리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3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최근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해서 제 거주지가 바뀌면 자동으로 탈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세대주가 직접 신고해야하는지, 예비세대주인 제가 신청해야하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동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나 가구 구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전입신고와 별개로 수급자 가구원 변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예비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세대주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가구 구성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