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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풍뎅이141
동업을 위하여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동업자가 제가 설립하는 법인에 투자하는 지분만큼
저도 동업자가 설립하는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서로간의 지분을 대가로 거래한 셈인데
이 때 상정한 자본금이 각자 충분하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회사에 출자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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