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년 07월 중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07월분의 매출과 매입 관련 증빙과 세금계산서
등을 2025.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8월 26일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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