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화물차구매 부가세 조기환급 지급날자
차량 구매후 세금계산서 다음날 발행되어 8월13일날 홈택스 통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야기가 다 달라서요.
무조껀 신고기간 끝나는 8월25기준 +15일내로 나온다
아니면 13일 신청이니 8월13일 +15일 내로 나온다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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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년 07월 중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07월분의 매출과 매입 관련 증빙과 세금계산서
등을 2025.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8월 26일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인 8.25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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